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의 시작은 경찰신고 및 소송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더라도 적정한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층간소음을 겪는 아파트 등 다주택 세대가 한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 분쟁의 최종 지점은 어디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해주는 위원회 및 기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신고 및 소송에 필요한 소음 측정 자료는 어떻게 얻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나라 환경부 소속 기관입니다.
이 위원회는 말 그대로 국민의 환경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입니다.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환경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세종시 소재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됩니다.
회의 안건은 보통 4개 이상이 제시 됩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은 분쟁 당사자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 및 법조인들입니다.
이들은 안건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며 회의가 진행 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진행되는 분쟁 건은
보통 5,000만 원 이상의 피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기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지 않을 수 없겠죠?
한 편 위원회 회의 내용 중 50% 이상은 층간소음 관련 분쟁입니다.
층간소음이야말로 이해 관계자 간의 이해 차이나 갈등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여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원은 대통령 명에 의한 전문가들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주장 또는 결정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반박하기는 어렵겠죠?
층간소음 분쟁은 이러한 불편한 자리까지 도달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층간소음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층간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아래 글에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2.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 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 분쟁을 중재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독자분께서 아파트 등 다중주택에 거주 중이시라면 이 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층간소음 갈등은 원만히 해결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층간소음은 인간의 심리적이고 감성적인 부분까지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위원회는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 및 중재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는 어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까요?
아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대표적인 층간소음 해결방안입니다.
*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 소음 전문가 섭외를 통한 검사 및 조사 진행
- 소음 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시설 설치
- 소음 최소화를 위한 매트 설치 권고
위 내용은 뻔한 것일 수도 있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래 문단에서는 회의 결과에 대한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3. 층간소음 측정기
층간소음 전문가를 섭외하면 전문가는 측정 기기를 가지고 소음을 분석합니다.
아무리 좋은 소음 측정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 사용하면 쓸모가 없겠죠?
전문가는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 구조물의 구조를 조사해서 소리 전달 경로를 파악합니다.
소음의 실마리가 확인되면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대, 장소, 소리의 세기, 지속 시간 등을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층간소음 자료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소음 기준와 대조해봅니다.
국제표준화기구의 소음 기준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 받을만한 자료가 되겠죠?
이렇게 획득한 자료를 가지고 각종 위원회 또는 소송 자료에 사용할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더 주의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층간소음 전문가는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정량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의 시작은 층간소음 전문가 또는 소음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소음 측정기 중 하나입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층간소음의 구조적인 문제에 의한 소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층간소음 방지공사
층간소음의 원초적인 원인은 건설 당시 소음 방지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부실 공사라고 치부하기에는 일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당시에는 소음 방지 시설 관련 법안이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라고 불리는 한남더힐에도
층간소음 갈등에 의한 주의사항이 엘리베이터나 벽보에 게시되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참고로 2018년에 개정된 건축법으로 인해 근래 건축물에는 소음 발생이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법률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건축법 제19조 제4항 또는 제49조 제3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층간소음 방지 시공 방법 및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층간소음 방지공사
- 바닥재 교체: 바닥재가 부드러운 경우 층간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 토사매트 설치: 층간소음의 전달 경로인 천장에 토사매트를 설치하면 소음 흡수가 가능합니다.
- 벽면 단열: 층간소음의 전달 경로인 벽면 단열을 재시공하면 소음 완화가 가능합니다.
- 소음 차단벽: 건축물 재시공이 어려운 경우 차단벽을 설치하여 소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방지공사가 너무 번거로우신 분 계신가요?
사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닥 매트 설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발생 원인은 결국 발소리로 일명 발망치라고도 불리는 것인데요.
이는 아이들이 뛰어 다니거나 걷는 습관에 의해 바닥에 충격이 가해져 발생 됩니다.
소음 충격을 일부 완화해주는 매트 정보가 궁금하시다고요?
아래 글에는 매트 관련 정보가 잘 작성되어 있으며 관련 유튜브 정보도 공유되어 있습니다.
매트 비교 영상 참고해보시고 층간소음 갈등 완만히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5. 우퍼 스피커
우퍼 스피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퍼 스피커(woofer speacker)는 저음을 방출하는 스피커입니다.
우퍼 스피커는 층간소음을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층간소음 해결방안과 대응방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복 소음으로 인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퍼 스피커는 막대기 끝에 매달아 천장에 가져다 댄 후 소리를 켜는 방식으로
소음을 천장을 통해 윗집으로 전달시키는 방식으로 사용 됩니다.
이는 보복 소음 유발 행위로 보여지기 때문에 윗집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 신분에서 가해자로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 됩니다.
최근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신체적 및 금전적 피해 이슈가 부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퍼 스피커를 통한 보복은 문제를 더욱 키울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재차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층간소음 해결방안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안건 요청
-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안건 요청
- 층간소음 전문가를 통한 자료 수집 및 경찰신고
- 층간소음 전용 방지공사 진행
- 층간소음 방지 매트 설치 요청
우퍼 스피커를 사용하면 순간적으로는 본인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이며 스피커 사용 후의 책임을 대비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한 편 지속적인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말에 여행이나 캠핑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광고성 없는 제주도 2박3일 여행 관련 정보가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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