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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직위, 직급, 직책의 뜻과 차이로 알아보는 나의 사회적 위치

by 알찬 정보 모음집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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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규 채용으로 회사에 입사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회사 등 본인이 속한 곳의

직위/직급/직책 체계에 대한 파악을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 직위, 직급, 직책이 다르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직위, 직급, 직책이 무엇인지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

○  직위, 직급, 직책이 무엇인가요?

본인의 직무에서 파생되는 수직/수평적인 업무를 분업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사회적 위치입니다.

세 단어의 뜻과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위
- 일반적인 조직의 상하 계급 구조입니다.
- 그 예시는 사원 → 대리 → 과장 → 차장 → 부장 등입니다.

* 직급
- 직위에 대한 최소 구분 단위로 호봉이라 불립니다.
- 그 예시는 대리 2호봉, 9급 공무원 11호봉 등입니다.

* 직책
- 직무의 책임 또는 권한에 대한 권한으로 별명으로 이해해주셔도 됩니다.
- 그 예시는 팀장, 본부장, 파트장 등입니다.

이제 직위/직급/직책의 차이가 어느정도 이해 되시나요?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설명 이미지를 직접 제작해보았습니다.
아래 문단에서는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직위/직급/직책의 차이에 대한 예시

 

○  위 그림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직위는 좌표계에서 Y축 역할입니다.
직급은 좌표계에서 X축 역할입니다.
직책은 직위, 직급과는 별개입니다.

직위는 조직 내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직급은 조직 내 경력입니다.
직책은 프로젝트 내 수직/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즉, 직위와 직급은 조직 전체에 대한 내용이며
직책은 개별 과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위는 "저 드디어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에 사용됩니다.
직급은 "이번 직원 연수를 다녀오면서 2호봉에서 3호봉으로 진급했습니다."에 사용됩니다.
직책은 "이번 프로젝트에는 김 차장님이 팀장으로 임명되셨다는데?"에 사용됩니다.

참고로 위 직위, 직급, 직책에 대한 개념은 조직 성격에 따라 상이합니다.
제가 도시한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대학교 졸업 후 입사하는 회사에 대한 조직 체계입니다.

이는 사무직이냐, 공직이냐, 생산직이냐, 연구직이냐, 임원 등 관리직이냐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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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공무원인데 공직 계급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공직 중에서도 어느 공직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글은 공무원닷컴 내용을 참조한 글입니다.

공직
일반직 공무원 / 일반직 우정직군 / 연구직 공무원 / 지도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 / 소방 공무원 / 의무 공무원 / 군인 / 일반직 군무원
기능직 군무원 / 대학 교직원 / 초중등 교원 / 판사 / 검사 / 전문 경력관
등 다양하게 분류되기 떄문입니다.

공무원은 최대 1호부터 9호로 직위/직급이 구분되는 직무가 있고

1~9호 사이 호로 짧게 구분되는 직무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일반 시청/구청 공무원의 경우 보통 1~9호 직위/직급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대학 교원의 경우 2~6호로 짧게 직위/직급이 구분됩니다.

이 중 일반인들도 알만한 공무원의 경우 계급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위/직급
- 1~9급(호) 이상으로 나뉩니다.
- 직위: 직급
- 시장: 장관급
- 부시장: 차관급
- 실장 또는 본부장: 1급 관리관
- 국장: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
- 과장: 4급 서기관
- 팀장: 5급 사무관
- 담당(주무관): 6급 주사, 7급 주사보, 8급 서기, 9급 서기보

서울시 내 구청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위/직급
- 1~9급(호)로 나뉩니다.
- 직위: 직급
- 구청장: 1급 관리관
- 부구청장: 2급 이사관 또는 3급 부이사관
- 국장: 4급 서기관
- 과장: 5급 사무관
- 팀장: 6급 주사
- 담당(주무관): 7급 주사보, 8급 서기, 9급 서기보

* 참고로 서울시가 아닌 수도권/비수도권 지역의 시청/구청의 경우 직위/직급이 한 호 정도 차이납니다.

* 군인 장교
- 1호 ~ 7호로 나뉘며 1호부터 7호는 직위 내림차순입니다.
- 준장: 일반적으로 사단장
- 대령: 일반적으로 연대장
- 중령: 일반적으로 대대장
- 소령
- 대위: 일반적으로 중대장
- 중위: 일반적으로 소대장
- 소위: 일반적으로 소대장

* 군인 부사관
- 7호 ~ 9호 구분되며 7, 8, 9호는 직위 내림차순입니다.
- 7호: 준위
- 8호: 원사, 상사, 중사
- 9호: 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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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구청에서 불리는 과장님, 팀장님은 무엇인가요?

시청, 구청, 동사무소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일반직 공무원 분들이시겠죠?
이분들은 서로의 호칭을 주사보님! 사무관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OO씨! 라고 합니다.
이는 서로의 직위를 부르는 말입니다.
마치 일반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 주임님! 대리님! 등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직위로 호칭을 구분하지만 과장의 경우 주의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회사 직위 내 과장의 경력은
일반 공무원 직위 내 과장의 경력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일반 공무원의 과장, 팀장, 5급, 6급의 경력은 어느정도 인가요?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한 공직자의 은퇴 시기가 왔을 때 보통 6급 공무원에서 은퇴하십니다.
여러 사정이 좋고 능력이 좋으시면 5급 공무원까지 승진이 가능하셨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예시는 서울시가 아닌 수도권/비수도권 행정기관일 경우입니다.

9급 공무원부터 공직에 근무하신 부모님의 은퇴 시기 때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비수도권 공무원 직위 내 과장/팀장
- 수도권/비수도권 공무원 직급 내 5급 사무관/6급 주사

그 정도로 경력이 높으신 분들이며 공직에 25~30년 정도

근속 근무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그렇다면 주무관, 주무관님은 무엇인가요?

나라장터에서 발주한 과업을 수주한 기업이라면 담당 공무원이 배치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당자를 보통 주무관이라고 칭합니다.

이 주무관 역시 공직의 직위 역할을 합니다.
단어 뜻 그대로 업무를 주관하여 맡은 관리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공문에서도 사용되며 담당자로 칭해지기도 합니다.

이 주무관은 일반 공무원 직위 내 7~9급 분들을 칭합니다.
일반 회사에서 7급, 8급, 9급 공무원 분들을 보고 주무관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반 회사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공무원 분들을 대할 때는 다음과 같은 호칭을 사용합니다.
1. 과장님 = 5급 공무원 = 사무관
2. 팀장님 = 6급 공무원 = 주사
3. 주무관님 = 7~9급 공무원

 


어려운 직위/직급/직책을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슈가 더욱 부각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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